법무법인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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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형사소송

◎ 형사소송이란?

형사소송은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국가의 공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 넓게는 ①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② 검사의 기소 등 각종 처분, ③ 기소 후 법원의 재판 절차 전반을 의미하고, 좁게는 기소 후 법원의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 형사소송의 종류

1. 판결절차

검사의 기소를 통해 법원이 범죄를 범한 자의 유ㆍ무죄 및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2008. 1. 1.부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인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특별절차

법이 정한 일정한 특수형사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 소송절차를 말하며, 특별절차에는 1) 약식절차, 2) 즉결심판절차, 3) 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1) 약식절차란 공판(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곰사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부과하는 간이재판절차를 말합니다.
2) 즉결심판절차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하는 심판절차를 말합니다.
3) 배상명령절차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형사사건의 유형

1. 인권에 관한 사건 : 국가보안사법,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2. 국가적 법익에 관련한 사건 : 공무집행방해, 위증, 무고
3. 개인적인 법익에 관련한 사건 : 상해, 강간, 간음, 사기, 절도, 명예훼손,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
4. 형사특별법 관련 사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5. 청소년 범죄 관련 사건 : 학생 범죄, 소년비행, 성범죄 등

주요업무

  • 1

    형사사건의 절차

    ◎ 수사절차

    수사란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고소, 고발, 자수 등에 의하여 접수된 범죄사건에 대해 혐의유무를 밝혀내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수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기관은 피의자,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서를 작성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 구속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무혐의,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공판절차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라 정식재판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신문, 최종변론, 선고의 단계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 및 형벌이 정해지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현장검증, 증거조사, 감정, 증인신문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 판결선고 및 항고

    법원은 판결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절차는 종결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을 선고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2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에 대한 조력

    ◎ 조사참여

    피의자나 피고소인의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고 혼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조사 담당자로부터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받기에 유리하고, 진술과정에서 생략, 왜곡될 수 있는 유리한 내용을 잊지 않고 진술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조사일정과 조사시간을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다소 편리한 시간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구속사건

    1.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인정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할때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며,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24시간이내에 석방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구속영장 발부이유가 타당하지 못함을 입증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이 석방되도록 일련의 법률조력과 활동​을 펼칩니다.

    2. 구속적부심사

    수사기관(경찰, 검찰등) 이 피의자를이 구속한 것에 대해 법원이 그 구속이 알맞은지 알맞지 않은지를 심사하여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석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구속적부를 심사한 후, 청구가 ‘이유없다’ 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 구속상태가 유지되고, ‘이유있다’ 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인정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이 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의견진술,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인정되어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일체의 활동​을 합니다.

    ◎ 공판진행

    법무법인 대인에서는 사실 관계와 법리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거쳐 방어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한 뒤 사실 인정과 증거 인부, 각종 증거신청,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 변론요지서 제출 등의 활동을 합니다.

    ◎ 보석청구

    보석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된 이후 재판의 진행중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위한 절차입니다. 보석은 피고인, 변론인등의 보석청구로 진행되며, 감당 재판부에서 보석여부를 판단하는데, 담당재판부는 사건의 경중, 도주의 우려, 피고의 건강상태, 피해자의 합의등 여러 가지 사유를 참 작하여 보석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석이 인용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보석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는 현 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법원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판기일에 불출석할 겨우 보석이 취 소되어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유리한 양형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와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국선변호인은 국가와 계약한 변호사로서 형사 피고인과 직접 계약을 맺은 사선변호사에 비해 적극적인 변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3

    피해자에 대한 조력

    ◎ 조사참여

    억울한일을 당해 고소를 하시는 분들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경찰에서 알아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증거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추가입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제사건(사기, 횡령, 배임등)의 경우에는 더욱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증거수집을 바라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요한 증거를 정리, 수집하여 전달할 책임이 상당부분 고소인에게 넘어오고 이러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경찰의 담당수사관도 검찰단계의 검사도 고소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증거수집과 의견제출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진행과 처리에 집중할 수 있을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고소대리 변호사의 경우, 고소장의 작성과 의견서 작성외에 고소인 진술조사시 조사참여, 대질조사 과정에서 조사참여를 요청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소대리

    고소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법리적 판단과 적절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피해가는 것을 방지하며, 법원으로 넘어가 합당한 유죄판결이 선고될때까지 법원과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범죄자에게 반드시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하는것이 변호사 최선의 조력일 것입니다.

    ◎ 합의

    피해자와 피의자간 형사합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합의를 원하는 피의자는 피해자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이 닿아도 금액이 조정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두렵거나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건(예:성관련사건)으로 쌍방이 합의를 원해도 나서기가 꺼려지는게 사실입니다. 이럴때는 변호사의 조력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경우입니다.

  • 4

    피해보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및 처벌에 대한 절차일 뿐이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인에서는 고소인의 고소대리 뿐만아니라 고소인의 피해 구제를 위한 각종 민형사상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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