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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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법률자문

법무법인 대인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의료자문

1. 필요성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환자가 환자가족, 의료진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는 소모적인 분쟁을 하기보다는 정밀한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병원 자문업무와 의료법 등 관련 민/형사사건,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 각종 허위청구 관련 형사사건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분야

▷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민형사사건
▷ 의료기관에 대한 노무, 인사, 경영관리 자문
▷ 의료기관 채권 관리 등

◎ 노무자문

1. 필요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사노무관리자문을 통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구제신청, 산재보상청구, 임금체불 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분야

▷ 법률자문
노사현안문제 관련 법률검토 및 의견서 발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각종 관련규정 검토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 업무
부당해고, 임금체불, 체당금, 산재 등 노동사건 대리

▷ 인사관리자문
임금체계 및 수준 등 임금관리
인력 구조조정 타당성 검토
채용 및 퇴직관리 운영방안
기업형태 변경에 따른 노동법 적용관계

▷ 노무자문관리
예방적, 사전적 노무관리 방안
쟁의행위 대응방안
임금, 단체협약의 효과적인 타결방안
징계 관련 현안사항 검토
단체교섭 대응방안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제도 운영

법무법인 대인은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1

    의료기관에 대한 노무/인사/경영관리 등 각종 법률자문

    1. 노동법률자문

    가)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부 진정사건 조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나) 임금 청구 및 해고무효소송 등 노무분쟁시 법률문제 검토 및 법률자문
    다) 노사갈등 조정 및 합의,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등 상시 노동 및 노무문제 법률자문
    라) 병/의원 의료기관 실무자 노동법 교육 및 인사관리 지원

    2. 노무컨설팅

    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병/의원 노무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작성 대행
    나) 노무 전반 규칙 및 사규 적법성 검토 및 재설계 컨설팅
    다) 근로시간, 휴게제도, 징계제도, 채용 및 사직(퇴직)에 관한 근무체계 검토 및 대행
    라) 임금 및 수당, 퇴직금 등 병/의원 의료기관의 급여/임금체계 전반 검토 및 개선
    마) 노동부 노무점검 대비 자문 및 기타 각종 노무/노동관리 지원

    3. 인사컨설팅

    가) 병/의원 의료기관의 고용구조 조직 진단 및 구조조정의 적법성 진단
    나) 채용 및 평가, 복리후생 등 병/의원 각종 인사제도 점검 및 재설계
    다) 연봉계약서 작성 점검 및 연봉계약서 작성 관리 대행
    라) 연차휴가 산정 검토를 비롯하여 평가보상체계 검토 및 개선 컨설팅
    마) 기타 병/의원 의료기관에 필요한 각종 인사관리 지원

    4. 급여/4대보험관리

    가) 4대보험 신고 및 4대보험 취득, 상실처리 관리대행, 4대보험 진단 및 개선
    나) 급여 아웃소싱 및 관리대행, 급여 대장발행, 급여 명세서 출력 등
    다) 퇴직금, 퇴직연금 등 중간정산관리 및 지급대상 관리대행
    라) 시간외 수당, 인센티브 추가산정 지급대상 및 지급률 검토/재조정
    마) 근로자 및 사업자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등 연말정산 서비스

    5. 경영관리

    가) 병/의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민/형사, 행정관련 법률적 문제 검토 지원
    나) 의료기관 해외진출, 외국인 환자유치, 투자개방형병원 제도 등 병원정책자문
    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내용 및 보도자료, 의료광고 등 법률 검토 지원
    라) 의료기관 개설, 네트워크병원 및 MSO 설립, 의료기관 인수/합병(M&A) 법률자문
    마) 기타 병/의원 관련 계약서 검토 및 법률의견서 작성 등

  • 2

    의료기관 채권 관리

    1. 채권추심의 정의

    관련법규에 의해 허가 받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채권자의 위임 또는 선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근거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2. 채권추심의 주요업무

    가)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파악
    나)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 조사
    다)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
    라) 채무자에 대한 수시방문, 변제촉구(자택, 사업장 등)
    마) 위임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한 채권소멸시효 연기 등 대고객 서비스 제공

    3. 추심대상 채권

    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 기업의 상거래에 따라 발생한 채권
    나) 판결 등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 -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 또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채권 -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증서 있는 채권 -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작성한 공증증서가 있는 채권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 기타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 농ㆍ수ㆍ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 버스ㆍ택시ㆍ건설 공제조합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서 법무법인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임을 허용한 채권

    4. 추심업무영역

    가)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 상법상의 상행위라 함은 상법 제46조, 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영업적(기본적) 상행위와 상인자격에서 행하는 보조적 상행위를 말합니다.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상행위라 하지 않습니다.

    (상행위의 종류)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
    - 객의 집래(集來)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 중개에 관한 행위
    -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 운송의 인수
    - 임치의 인수
    - 신탁의 인수
    -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보험
    -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物融)에 관한 행위
    - 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나)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봅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5. 채권추심 업무 흐름도

    Step 1: 고객상담 및 위임계약 체결

    - 추심위임상담표 작성
    - 추심의뢰서 작성
    - 계약서 작성
    - 채권위임증서 작성

    Step 2: 추심계획 수립

    - 추심계획서 작성
    - 담당 변호사 배정

    Step 3: 재산조사

    - 채권보전 절차 협의(가압류, 가처분)

    Step 4: 수임통지 및 변제 촉구

    - 수임사실 통지서 발송
    - 채무변제 최고서 발송

    Step 5: 변제금 수령

    - 진행상황 수시보고
    - 수수료 정산 및 의뢰인 송금

    Step 6: 추심결과 보고

    - 추심활동 종결 사유발생
    - 추심활동 종결보고서 통보
    - 추심(해지) 종결

    Step 7: 추심종결

    - 추심(완납) 종결

    6. 채권관계 확인서류

    ※ 채무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은 필수 사항입니다.

    - 부도어음
    - 수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미수금확인서
    - 거래장부사본
    - 판결문
    - 공증문서
    - 계약서
    - 채무자 사업자등록증사본

    7. 효과적인 채권추심 절차

    가)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권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적법한 방법을 통해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됨!!
    나)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면에서 경제적인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 받아들여진다면 재판의 승소와 같은 결과를 가져와!!
    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것!!
    라) 재권추심 절차에 대한 도움 또는 상담은 전문변호사에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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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것은 많은데 시간이 촉박하다면...
내가 이것을 해야할 지, 말아야할 지 확신이 안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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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판단을, 여러분의 확신을, 여러분의 결정을
법무법인 대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