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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민사소송

민사사건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건설, 금융, 보험 등 여러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각종 전문분야에서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인의 지식과 노하우라면,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안소송 뿐만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에 대해서도, 본안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절약 목적을 달성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이 수행하고 있는 민사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업무

  • 1

    가압류, 가처분 등 집행보전처분

    ◎ 집행보전이란

    금전이나 계쟁물을 보전하여 향후 집행권리의 만족을 얻기 위한 조치로서 가압류와 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1.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보전수단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인용되면, 부동산의 경우 처분이 금지되면, 채권의 경우 변제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압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로는 해방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1)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ㆍ멸실되는 등 법률적ㆍ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따라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됩니다.
    가처분 후 본안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그대로 본 집행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 된 상태에서 따로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3.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가압류ㆍ가처분에 불복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가압류ㆍ가처분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 등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다시 전열을 정비하여 다투면 그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이 기각되면 채권자는 항고를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인은 수많은 가압류, 가처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각 사안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고객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

    민사조정절차

    ◎ 민사조정절차란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본 제도의 장점은 소송까지 가기 전에 화해의 과정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서로에게 유리한 해결책이 제시된다는 것이며, 시간이 적게 들고 비용 또한 저렴합니다.

    ◎ 절차

    민사조정절차는 분쟁의 당사자가 신청을 하거나 소송사건을 심리하던 법관이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당사자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대방 및 신청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소환장 등이 정확하게 송달되도록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회사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에 발급된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는데, 신청이 있으면 즉시 기일이 정해지고, 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그 일시와 장소가 통지됩니다. 당사자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요, 다만 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의 친족이나 피용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하거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며, 이에 대하여는 상소, 이의신청, 기타 불복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조정과정은 종료되며 정식적인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강제조정, 임의조정

    1. 강제조정

    재판부가 직권으로 당사자간의 화해조건을 결정, 양측이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민사조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조서(조정결정문)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은 불성립된 것으로 되어, 다시 재판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한 재판이 계속되는데, 당연히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강제조정 내용이 그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됩니다.

    2. 임의조정

    재판상화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조서가 작성돼 송달됨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되므로, 결과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인은 각 사안별로 풍부한 조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위해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하실 때 저희 법무법인 대인과 함께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 3

    민사계약서(합의서), 내용증명 등 작성·검토

    ◎ 합의서

    합의서란 상대방과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경우, 그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를 보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합의서는 일반적으로 범죄나 기타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금전이나, 피해에 상응하는 대가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해주고,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1. 합의서의 효력발생요건

    ① 내용의 확정성

    합의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합의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을 통하여 확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그 합의는 무효이다. 여기서 확정성은 법률적, 사실적인 면에서 양자 모두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내용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

    합의의 내용은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유효하다.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의 합의나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도 때와 곳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2. 합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① 상대방의 확인

    합의를 할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책임 및 지급능력이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합의의 교섭을 하기 전에 지급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해야 한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인 운전자, 가해운전자의 사용자인 사업주, 그 사용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 가해운전자가 무능력자일 경우에는 그 감독의무자이다. 손해배상책임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피해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대리권의 확인

    가해자가 대리인에게 합의를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우선 그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이 권한이 없는데도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자에게 합의의 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민사상의 책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민사상 책임은 별도”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보통 합의서를 보면 “향후 민 ·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을 원치 않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권리까지도 포기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휴유증을 고려하지 않고 합의서를 써 주면 나중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민사책임은 별도”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① 당사자의 확정

    가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인적사고인 상해 · 사망사고 시에는 합의의 상대방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 이는 사망하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의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은 한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의의 상대방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합의를 한 후에는 후에 다른 상속인과도 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② 보험회사의 지정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보험금의 범위에서 합의금을 지불하려고 할 때에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전에 사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사정을 받지 않고 합의금을 확정한 경우 보험회사 사정이 이보다 적을 때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③ 합의당시 상해정도의 기재

    합의서에 피해자가 합의당시의 상해정도를 기재하지 않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당시의 상해로 인하여 휴유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할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합의서에 그 당시 상해의 정도, 상해의 치료정도 등을 자세히 명문화 하였을 때에는 합의당시에 전제로 했던 사실과 달라지는 사실이 나중에 판명되더라도 그 달라져 보이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합의효력을 방해할 수 없으며 발생한 휴유증은 합의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합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기재사항

    ① 이행기를 명확하게 표시하라.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합의당사자는 합의서에 이행기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 주의를 환기시켜라.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된다.” 라고 기재하라.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⑤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책임이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⑥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을 미리 특정 하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그러므로 합의 당사자는 합의서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을 미리 특정 하는 것이 좋다.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⑦ 이행지체와 전보배상에 대하여 약정하라.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⑧ 과실상계비율을 정하는 것도 생각해 보라.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해야 한다.

    ⑨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라.

    합의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합의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지급명령 효력을 갖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지급명령의 장점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지급명령 효력을 갖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채권자의의지로 법원에 채무자가 출두하지 않아도 서류만으로 심사의 진 행이가능하며 서면심리만 하므로 최소 1주내, 이이신청이 없다면 2주내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시행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소송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소송 인지대의 1/10정도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 등의 사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5

    대여금청구소송, 등기이전·말소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

    ◎ 대여금청구소송

    1. 대여금청구소송이란?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 라 합니다.

    2. 입증방법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각서
    –현금보관증
    –은행여신거래약관
    –대출금내역조회
    –연체이율표
    –영수증

    ◎ 양수금청구소송

    1. 양수금청구소송이란?

    금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양수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양수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2. 입증방법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 임금청구소송

    1. 임금청구소송이란?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하는 금전을 임금이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임금청구의 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입증방법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 미지급확인서
    –퇴직금산출내역서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고용노동부발행)

    ◎ 약정금청구소송

    1, 약정금청구소송이란?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2. 입증방법

    –약정서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불능 등)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임대차보증금이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2. 입증방법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보증금영수증

    ◎ 매매대금청구소송

    1. 매매대금청구소송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써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을 매매대금이라 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매매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2. 입증방법

    –매매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대금지급각서
    –거래장부
    –물품인수증
    –영수증

    ◎ 물품대금청구소송

    1. 물품대금청구소송이란?

    당사자 일방이 물건(유체동산)을 판매하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금을 물품대금이라 합니다. 이때 거래 당사자 쌍방이 약속한 특정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판매한 자(매도인)는 구입한 자(매수인)를 상대로 물품판매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물품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2. 입증방법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금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 공사대금청구소송

    1. 공사대금청구소송이란?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자(건설업자) 사이에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가 일부 단계마다 혹은 전부 완료된 후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 공사대금입니다. 이 경우 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공사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2. 입증방법

    –건축공사계약서
    –도급계약서
    –시방서
    –자재구입명세서
    –건축설계도면
    –견적서
    –건물인도서

    ◎ 어음금청구소송

    1. 어음금청수소송이란?

    어음금이란 어음법 요건에 따라 발행된 어음 액면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어음 소지인이 어음발행인, 배서인, 혹은 인수인을 상대로 어음면상에 기재된 액면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어음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2. 입증방법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지급최고서)

    ◎ 손해배상(자)청구소송

    1. 손해배상(자)청구소송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라 합니다.

    2. 입증방법

    –교통사고 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 수표금청구소송

    1. 수표금청구소송이란?

    수표금이란 거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저런 사유로 현금 대신 수표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 수표법 요건에 따라 발행된 수표 앞면에 기재된 금액이 수표금입니다. 수표를 취득한 자는 수표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한 은행이 무거래 혹은 다른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수표발행인 혹은 지급을 보증한 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수표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2. 입증방법

    –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 건물명도청구소송

    1. 건물명도청구소송이란?

    건물의 소유자 등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를 풀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건물명도라고 합니다. 불법점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넘겨주지 않을 경우,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건물명도청구의 소“라 합니다.

    2. 입증방법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해지통고서

    ◎ 기타 입증방법

    –내용증명(통고의 효력)
    –녹음 녹취서

성공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2 [인천 상간녀 소송 성공사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대인 2022-02-04
21 [평택 상간남 소송 성공사례] 배우자에게 상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는 용서하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대인 2021-12-10
20 [인천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성공사례] 민사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에서 민사조정의 대상인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한 판례 법무법인 대인 2021-09-08
19 [안산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가해자를 그대로 둘 수 없어 법무법인 대인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대인 2020-10-28
18 [안양 상간남 소송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혼녀 A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는데, 느닷없이 A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으나 법무법인 대인을 통해 방어에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대인 2020-10-15
17 [인천 물품대금 청구 소송 방어 성공사례] 과거 파산면책결정 후 한참이 지난 뒤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당하여 강제집행 위기에서 법무법인 대인을 통해 방어에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대인 2020-10-13
16 [서울 약정금 청구 소송 성공사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부당하게 업무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대인을 통해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대인 2020-02-27
15 [의정부 상간남 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인이 외도의 증거인 CCTV를 확보하여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대인 2020-02-10
14 [김천 상간남 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인이 의뢰인의 아내를 설득하여, 부정행위의 추가증거를 확보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대인 2020-02-04
13 [대구 대여금청구 방어 성공사례] 연인간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려주었다가 헤어진 뒤 매월 상환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대여금청구가 들어와 법무법인 대인이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대인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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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소송을 한다면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러다 진짜 내가 소송에서 지는게 아닌지 걱정되실 겁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에게 맡겨 주세요.

법무법인 대인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