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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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사소송

가사 문제는 가족이 얽혀있어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가족간의 분쟁이다보니 서로 감정이 상해 더 이상 가족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청구 등 상속 문제, 친권자 지정, 미성년후견인 신청, 친양자입양, 성본변경, 친자관계 확인 및 부인, 성년후견인신청 등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이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업무

  • 1

    상속인, 대습상속인

    ◎ 상속인, 피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며,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받는 사람입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상속개시 시점에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 상속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양자, 친양자 등)과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증조부모, 양부모, 친양부모)과 배우자(1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

    1. 태아 :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본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2. 이성동복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된 혼외자
    5.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 상속인이 될 수 앖는 자

    1. 사실혼 배우자
    2.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상속결격자)
    3. 이혼한 배우자 등

    ◎ 상속결격자

    다음의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이란 피대습인(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피대습인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 피대습인의 상속순위를 이어받아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 2

    상속재산의 조회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방법

    1. 신청자격자

    1순위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1순위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1, 2순위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이 없는 경우 3순위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2.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신청방식

    (1) 방문신청 :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2) 온라인신청 : 사망신고 처리 완료 후 온라인 신청

    4. 구비서류

    (1) 방문신청 :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 온리인신청 : 신청인(상속인)의 공인인증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준비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제출

    ◎ 조회할 수 있는 재산 종류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⑧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⑨ 군인연금 가입 유무
    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 건축물정보(소유내역)

  • 3

    상속분(특별수익, 기여분)

    ◎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 예) 배우자 1.5 직계비속 1 직계비속 1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 예) 배우자 1.5 직계존속 1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 특별수익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자금, 독립자금, 유학자금과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3.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 계산식 *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X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가액

    ◎ 기여자의 상속분

    1.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2. 기여분

    (1) 특별한 기여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경우, 통상의 부양이나 간호의 정도를 넘어 요양비나 간호비를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

    (2) 기여분의 결정

    ① 원칙 :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결정
    ②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3.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기여자의 상속분 :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X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X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4

    상속승인 (단순승인, 한정승인)

    ◎ 단순승인

    1. 의의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2. 법정단순승인

    (1) 사유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2)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3. 단순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4. 상속승인의 취소

    상속의 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착오 사기 강박을 당하여 상속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한정승인

    1. 의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3.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한정승인신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5. 한정승인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이행판결의 판결문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은 서로 혼동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7.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 과정

    (1)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간 공고해야 합니다. 통상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채권의 신고 공고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배당변제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채권의 신고 공고기간 만료 후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단 저당권부 채권자, 질권부 채권자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인 채권은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5

    상속포기

    ◎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재산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의 효과

    1. 소급효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3.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이후,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의 취소

    1. 원칙적 금지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2. 예외적 허용 : 상속인이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최소할 수 있습니다. 단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6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하며, 조정 불성립시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공유물 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분할의 효과

    1.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등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 7

    상속회복청구소송

    ◎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인과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 참칭상속인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
    ① 공동상속인
    ② 후순위상속인
    ③ 상속결격자
    ④ 무효혼인의 배우자
    ⑤ 허위위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⑥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⑦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단순히 상속재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는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 8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의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남아 있는 상속인들의 생활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주려는 제도가 유류분제도입니다.

    ◎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대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1. 증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이루어진 증여에 한정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3. 채무

    대법원은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유류분액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X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반환의 상대방 :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

    2. 청구의 방법 : 재판상 또는 재판외

    3. 반환의 순서 :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음

    4. 반환의 방법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5.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 9

    상속등기절차

    1. 개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 상속등기 필요서류 준비 >>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 상속등기 실행 >> 등기필증 교부 >> 등기부 열람

    2. 필요서류

    (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2)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말소자초본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

  • 10

    해외거주자의 상속

    1. 해외에 거주하는 본인들은 법원에 출석을 하여야 하나요?

    소송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신 경우에는 재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승소 후에 찾게 된 본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해외로 가져가나요?

    상속받은 금원을 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거쳐 해외반출승인이 가려지는데,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가 있어야만 반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3. 사망하신 부모님(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나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 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부모님(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과 통장을 조회할 수 있고, 이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해외에 계실 경우에도 재산파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해외거주자는 어떻게 변호사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전송받아서 이를 작성하시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전화등으로 상담 → 팩스, 이메일등으로 관련자료 전송 → 변호사 선임계약 체결 →
    ①방문가능시 - 위임장에 직접서명
    ②방물불가능시 - 위임장 서식을 이메일로 받아 출력, 서명한 후 이메일 또는 우편발송

    5. 사건에 대한 협의나 상담 등 소송 진행은 서로 어떻게 하나요?

    이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서로 구체적인 증거 및 연락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되며, 실제 저희 법인에서는 미국, 일본, 멕시코 등지에 거주하시는 의뢰인 분들과 이메일 등을 통하여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 외국에서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해외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망인(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나라 상속법이 적용되고,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여 법률상 외국인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국가의 법에 의해 상속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따로 있으면 유언에 따르나 유언이 없다면 공증인의 유언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미국의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산이 각각의 주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데 배우자는 모든 주에서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7. 외국인이 상속등기를 받기 위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외국인(미국 시민권자 등)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재외국민(미국 영주권자 등)은 해당 번호를 부여받을 필요는 없으나, 만약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을 가진 사실이 없을 경우(ex: 대한민국에서 주민번호를 부여받기 전 해외 국적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단, 외국인이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엔, 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간략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장소 :
    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2. 신청방법
    가. 방문접수:당일처리
    나. 우편접수: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증명발급 담당자 앞(우:158-885)
    ②서울출입구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층 증명발급담당자앞(우:110-110)

    3. 구비서류
    가. 본인 신청시
    ① 본인여권 및 여권사본(유효기간내의 것)
    ②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신청서 상에 등기할 부동산 소재지를 기입해야 함)
    나. 대리인 신청시
    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서
    ② 위임장(위임내용 구체적 명시, 예,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 및 이의 발급 행 위 일체)
    위임인란에는 여권상의 싸인과 동일한 싸인을 하여야 함, 위임장 공증도 가능 함.
    ③ 여권사본(유효기간 내의 것, 시민권증서 등 외국국적취득증서도 가능)
    ④ 대리인(수임인)의 신분증

    8. 미국인인 망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미국인)이 사망한 경우엔 우리나라의 국제사법과 미국의 Restatement Conflict of Laws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상속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 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 절차는 모두 대한민국 사람이 상속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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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

    ◎ 유언이란

    법률상 유언은 사람이 자기의 사망 후의 법률관계를 미리 정해두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사람이 사망한 후에 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격한 형식이 요구되고, 유언할 수 있는 사항 또한 법으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는 유언입니다. 공증인, 증인의 참여 없이 누구나 혼자서 쉽게 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용불명, 방식불비로 무효가 될 우려가 있고, 분실 및 위변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성명, 년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되는 유언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육성을 사후에도 보존할 수 있고 녹음기만 있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하면 녹음된 것이 지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스스로가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유언증서를 공증사무실에서 20년간 보관하게 되므로 분실, 위변조 등의 우려가 없고 검인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절차가 다른 방식보다 번잡하고 비용이 들고 유언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 방식은 가장 엄격한 방식의 유언으로서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최근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원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유언의 성립,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멸실, 분실, 훼손의 우려가 있어 현재는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유언방식입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의 4가지 방식의 유언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특별방식의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위의 보통 4가지 방식보다는 간단한 것이 장점이나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류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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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결정심판청구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하거나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데 기여한 자가 있다면,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것이 기여분 제도입니다.

    이 기여분에 대해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하며, 조정이 결렬되면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해야합니다. 단 기여분결정심판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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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관계존부 확인소송

    보통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는데, 이를 통해 부모와 아이 간에는 친자 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혼외자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나 모를 다른 사람으로 신고를 하는 등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는 소송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입니다.

    ▶▶▶ 제소사유 ◀◀◀

    - 허위의 출생신고
    -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자
    - 기타 친생자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는 경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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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가족이 얽혀 있는 문제라

남에게 알려지는게 부끄럽기도 해서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가족끼리 해결하자니 서로 감정이 상해서
가족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고....

복잡하고 골치아픈 가족간의 분쟁...

원만하고 명쾌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인에게 맡겨 주세요